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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장애인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건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삼성소리샘복지관
작성일
2021.04.13
첨부파일1
추천수
0
조회수
104
내용
안녕하세요. 청각장애인들에게 구직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삼성소리샘복지관 직업지원팀 강성현입니다.

얼마전에 우리 복지관을 이용하는 청각장애인께서 자력으로 취업을 하셨는데, 근로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청각장애인 A씨가 '가' 회사에서 면접을 보고 '가' 회사와 근로계약(정규직)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하는 곳은 '나' 회사이며, '가'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전혀 다른 독립된 사업자등록번호를 가진 사업체입니다.

'가' 회사는 여의도에 위치하고 있고, '나' 회사는 가산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로계약서 상의 [근로장소 : 가산동]으로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 '가' 회사는 사단법인으로 다른 회사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이런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또한 혹시 '나' 회사에서 지속적으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 퇴사하지 않고 '가' 회사가 지속적으로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퇴사할 수 없는 경우'가'의 소속으로 근무를 계속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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