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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방안' 좌담회 진행(2020.12.17.)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12.2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474
내용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방안' 좌담회 진행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접근.

센터가 나가야할 방향을 얘기.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센터장 한태림) 는 ‘이제는 고용유지다!“라는 제목으로 2020년 12월 15일(화), 1부 장애유형별 고용유지방안, 2부 고용유지방향 및 실제사례를 주제로 2020년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방안 좌담회를 원격(Zoom회의)으로 진행했다. 



윤중오처장


서울센터는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2020년 7월에 신설된 기관으로 장애인근로자상담, 집단(개별)심리상담, 법률노무교육, 노동상담 사례집 제작, 그리고 노동상담 사례발표 및 세미나를 주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용석(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실장)

올해의 세미나는 좌담회 형식으로, 노동상담 등 올해 진행된 사례들과 외국의 선진사례들을 공유하고, 장애인근로자의 고용유지정책과 그 실제를 살펴봄으로써, 궁극적으로 서울센터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성을 모색했다.


이진희(베어베터대표)

I부는 이용석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정책협력실장, 윤중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일산직업능력개발원 청각훈련처장, 하성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통합지원국장 국장)

II부는 이효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본부 중증통합지원국장, 이미정 어깨동무 소장, 문회원 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좌담회는 각 토론자의 주제발표 이후, 사회자의 공통질문과 각 유형별 개별질문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좌담 형식으로 진행되었고, I부에서의 논의 ·제안점은 다음과 같다.  

 

지체분야에서는 업무능력과 적응력만으로는 고용유지에 한계가 있어서, 직장내에서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대처하는 방법 등을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시각분야에서는 개인의 직무능력 뿐만 아니라 자립생활능력의 저하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한다. 


하성준(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총장)

발달장애인분야에서는 직무환경과 정서환경을 각 기업체에 맞게 잘 구축하여 근로자들을 관리해야 한다. 

청각장애인분야는 의사소통으로 인한 오해와 불만, 부적응이 다수 발생하므로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 


문회원(서울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상담실장)

2부에서는 이효성 국장은 고용유지를 환경적 요인과 개인적 요인으로 접근하여 센터가 나가야할 방향을 얘기했고, 이미정 소장은 일본의 고용유지 제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이미정(어깨동무 연구소 소장)

이번 좌담회의 전체 사회를 맡은 한태림 센터장은 현장에서의 장야유형별로 고용유지 접근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번 좌담회가 의미가 있으며,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다. 


 

결과적으로, 본 좌담회의 주제인 ‘이제는 고용유지다!’가 말해주듯이, 장애인을 취업시키고 취업시킨 수에 만족하는 시대에서 벗어나, 이제는 장애인근로자가 자신의 일터를 사랑하고 만족하며 오랫동안 그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마련에 눈을 돌려야할 것이다. 

 

이른바 ‘2020년 장애인근로자 고용유지 방안 좌담회’(이하 ‘좌담회’)는 코로나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과 모임을 지양하는 분위기를 반영하여 ‘원격 비대면 세미나’로 진행되었으며, 주제별 토론을 녹화·편집하여 유투브를 통하여 방영예정이다. 

이상열 기자  sylee@wikitree.co.kr


출처 : 위키트리 https://www.wikitree.co.kr/articles/602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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